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택 지분을 미리 증여받으면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87회신일 2010.08.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지분을 미리 증여받으면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2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전에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주택을 취득해 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다. 상속개시일 전에 해당 주택의 2분의 1을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해당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있던 중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해당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던 중 상속개시일 전에 해당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7 (2010.08.12 회신), "주택 지분을 미리 증여받으면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49)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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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