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 전 주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4회신일 2010.08.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 전 주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2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확인 가능한 경우 총 취득금액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뒤 교부주식수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주주가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회답

1.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44 (2010.08.12 회신), "합병 전 주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71)
원 제목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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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