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두 상가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상가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업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등록번호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도매업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해당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 상가를 취득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한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했다. 임대업 상가의 모든 권리와 의무만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도매업 상가의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 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한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도매업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않더라도, 부동산임대업 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0 (<time datetime="2010-09-01">2010.09.01</time> 회신), "두 상가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18)
원 제목
두개의 상가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