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분양계약 해제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6회신일 2010.08.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분양계약 해제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0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장기할부 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체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할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상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고 계약금 수령과 함께 수분양자가 사용・수익하도록 했다. 전체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수분양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됐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계약금 수령과 함께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때 그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조건 대로 할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계약금 수령과 함께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때 그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조건 대로 할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한 상가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회답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계약금 수령과 함께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때 그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조건 대로 할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96 (2010.08.20 회신), "상가 분양계약 해제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74)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는 상가의 계약해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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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