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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주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상장 전에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주이다. 해당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보유주식 일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그 보유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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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2010.06.17 회신),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93)
- 원 제목
- 외국법인 발행 주식 국내 상장전 양도소득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