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회신일 2010.06.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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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7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주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상장 전에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주이다. 해당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보유주식 일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그 보유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2010.06.17 회신),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93)
원 제목
외국법인 발행 주식 국내 상장전 양도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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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