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변제의무 없는 Comfort Letter도 지급보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0회신일 2010.07.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제의무 없는 Comfort Letter도 지급보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8

법적 변제의무가 없으면 지급보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상가격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자회사의 차입을 위해 제공한 Comfort Letter가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적 변제의무가 없으면 지급보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상가격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기업 간 거래라면 별도 대가를 받았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가격 조정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 내국법인은 해당 금융기관에 법적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Comfort Letter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동 금융기관에 법적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경우, 동 Letter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1항의‘지급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Letter의 제공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별도의 대가를 수취했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동 금융기관에 법적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동 Letter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1항의‘지급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Letter의 제공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별도의 대가를 수취했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 금융기관 차입을 위해 법적 변제의무가 없는 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보증 및 정상가격 조정대상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동 금융기관에 법적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동 Letter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의 ‘지급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Letter의 제공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별도의 대가를 수취했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5013 심판결정
    2017.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0 (2010.07.28 회신), "변제의무 없는 Comfort Letter도 지급보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80)
원 제목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Comfort Letter의 지급보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