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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종업원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자가 사업장별 양도 과정에서 자산·부채·종업원의 승계를 제외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 차입금과 외상매입금 등 모든 부채,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않았다.
질의요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 차입금·외상매입금 등 모든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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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9 (<time datetime="2010-08-14">2010.08.14</time> 회신), "자산·부채·종업원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65)
- 원 제목
-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채와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