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제공한 웨딩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8회신일 2010.08.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제공한 웨딩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4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4

해당 웨딩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웨딩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웨딩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을 둔 웨딩용역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 계약한다. 해당 계약에 따른 웨딩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웨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206 심판결정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20 심판결정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41 심판결정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21 심판결정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8 (2010.08.14 회신), "국외에서 제공한 웨딩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64)
원 제목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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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