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교관 숙박에 딸린 부수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8회신일 2010.08.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교관 숙박에 딸린 부수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8

숙박용역과 관련된 해당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교관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련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숙박용역과 관련된 해당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교관면세점 호텔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고 숙박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ㆍ외교사절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해당 외교관등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음식ㆍ숙박용역 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교관면세점에 해당하는 호텔업자가 외교관면세카드를 소지한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한다. 세탁, 드라이클리닝, 픽업서비스와 룸서비스 등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숙박대가와 함께 받는다.

질의요지

외교관면세점에 해당하는 호텔업자가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픽업서비스,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숙박용역과 관련한 해당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교관면세점에 해당하는 호텔업자가 외교관면세카드를 소지한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픽업서비스,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숙박용역과 관련한 해당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교관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외교관면세점에 해당하는 호텔업자가 외교관면세카드를 소지한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픽업서비스,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숙박용역과 관련한 해당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27 심판결정
    2014.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78 (2010.08.18 회신), "외교관 숙박에 딸린 부수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58)
원 제목
외교관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따른 부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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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