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부상 임야인 자경지는 감면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상 임야인 자경지는 감면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공부상 임야인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 포함)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 포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야인 전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01 (<time datetime="2010-06-09">2010.06.09</time> 회신), "공부상 임야인 자경지는 감면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55)
원 제목
사실상 임야인 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