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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농지를 자경하면 8년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중 책임하에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5호(2008.3.1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0호(2006.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5호(2008.3.1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0호(2006.8.18)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1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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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03 (<time datetime="2010-07-30">2010.07.30</time> 회신), "종중원 명의 농지를 자경하면 8년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04)
- 원 제목
- 종중원 명의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