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 수입대행용역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1회신일 2010.07.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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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순 수입대행용역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3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에게 단순 대행용역만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다.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61 (2010.07.23 회신), "단순 수입대행용역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97)
원 제목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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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