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1회신일 2010.07.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7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조선소가 구상권 행사에 따라 건조 중 선박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선소가 선주와의 선박건조계약을 불이행해 보험회사가 RG보험 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조선소가 건조 중 선박과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대물변제했다.

질의요지

조선소가 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회사가 RG보험(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계약에 의거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대위규정 및 보험계약에 의거 조선소에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조선소가 건조 중인 선박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선소가 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회사가 RG보험(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계약에 의거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대위규정(상법 제682조) 및 보험계약에 의거 조선소에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조선소가 건조 중인 선박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면세 겸영자로 등록한 보험회사가 당해 건조 중인 선박을 완성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선소가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건조 중인 선박과 그 권리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보험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조선소가 선박건조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회사가 RG보험 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대위규정 및 보험계약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고, 조선소가 건조 중인 선박과 모든 권리를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과·면세 겸영자로 등록한 보험회사가 해당 선박을 완성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1 (2010.07.27 회신),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95)
원 제목
조선소가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로 건조 중인 선박을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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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