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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해지로 국가에 주식을 주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권 지급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모투자신탁 해지 시 국가기관인 수익자에게 주권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권 지급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투자업자가 국가기관 1인을 수익자로 설정한 사모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업자가 국가기관 1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모투자신탁을 설정했다. 신탁을 해지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인 주권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가 국가기관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해당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재산인 주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본문(원문)
집합투자업자가 국가기관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해당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재산인 주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업자가 국가기관 1인을 수익자로 한 사모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인 주권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집합투자업자가 국가기관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해당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재산인 주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3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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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44 (2010.04.20 회신), "신탁 해지로 국가에 주식을 주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20)
- 원 제목
-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수익자인 국가기관에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