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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증금과 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등을 양수하면서 일부 보증금과 자산·세금계정을 제외한 경우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임대보증금, 집기비품과 부가가치세·법인세 관련 계정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토지 소유 개인과 건물 소유 법인으로부터 토지, 건물 및 건물 관련 임대보증금을 양수했다. 토지 임대보증금과 집기비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계정은 양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은 승계하였으나 양도인간의 임차(임대)보증금, 건물소유 법인의 집기비품, 대여금 및 가지급금,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선납 법인세 및 미지급법인세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토지 소유주인 개인과 당해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인 법인으로부터 토지, 건물 및 건물 관련 임대보증금은 양수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부가가치세대급금, 선납법인세와 미지급법인세, 집기비품을 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과 건물 관련 임대보증금은 양수했으나 일부 보증금, 집기비품 및 세금 관련 계정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토지 임대보증금,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부가가치세대급금, 선납법인세와 미지급법인세 및 집기비품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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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13 (<time datetime="2010-05-17">2010.05.17</time> 회신), "일부 보증금과 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55)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