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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소송 중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평가 방법을 물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소송 중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가 소송 중에 있다. 해당 권리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진행 상황을 참작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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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8 (2010.06.30 회신), "소송 중인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91)
- 원 제목
- 소송중인 채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