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쇼핑몰 판매중개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5회신일 2010.06.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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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쇼핑몰 판매중개 수수료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4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판매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다.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거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판매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다.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한다.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수수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판매수수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판매수수료로 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416 심판결정
    2013.0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5 (2010.06.24 회신), "쇼핑몰 판매중개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35)
원 제목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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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