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서 관련 정보를 유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7회신일 2010.06.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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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서 관련 정보를 유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4

해당 정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 대가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급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7 (2010.06.24 회신), "도서 관련 정보를 유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32)
원 제목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