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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관련 정보를 유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정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 대가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급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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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7 (2010.06.24 회신), "도서 관련 정보를 유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32)
- 원 제목
-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