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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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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 전 공동대표이사 취임과 증여 후 증여자의 퇴임이 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 여부는 적용과 무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증여자는 가업승계 요건을 갖춘 뒤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퇴임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여부는 동 규정의 적용과 무관함
본문(원문)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에 따른 가업승계의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여부는 동 규정의 적용과 무관함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의 증여 전 공동대표이사 취임과 증여자의 증여 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회답
1. 수증자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가업승계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 여부는 해당 규정의 적용과 무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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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1 (2010.04.26 회신), "증여 전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82)
- 원 제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