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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와 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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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관리수수료는 과세하지만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가맹비·관리수수료·예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관리수수료는 과세하지만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가맹비와 관리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나 예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한다.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할 때 할인포인트 예치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이나,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휴가맹점이 카드회원에게 할인포인트 부여시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액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할인포인트 예치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인포인트카드 발행사가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포인트 관리수수료 및 할인포인트 예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제휴가맹점이 카드회원에게 할인포인트를 부여할 때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액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할인포인트 예치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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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84 (2010.04.07 회신), "가맹비와 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51)
- 원 제목
- ○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관리수수료, 포인트 예치금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