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특산물 판로지원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특산물 판로지원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판로지원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TV홈쇼핑을 통한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판로지원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홍보방송과 상품판매계약을 맺고 판로지원 용역과 농특산물 구입·판매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특산물 홍보방송 및 TV홈쇼핑상품판매계약을 체결했다. TV홈쇼핑으로 판로지원 용역을 제공하면서 참여업체의 농특산물을 구입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 홍보방송 및 TV홈쇼핑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업체로부터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TV홈쇼핑에 지급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 홍보방송 및 TV홈쇼핑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업체로부터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TV홈쇼핑에 지급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TV홈쇼핑을 통해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 홍보방송 및 TV홈쇼핑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업체로부터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TV홈쇼핑에 지급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6 (<time datetime="2010-06-14">2010.06.14</time> 회신), "농특산물 판로지원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26)
원 제목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