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계약해제 다툼 때 해제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해제일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이 사안에서는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다.
상가 분양계약 해제를 다투다 상고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이 사안에서는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다. 수분양자가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마감일까지 상고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해제 다툼에서 수분양자가 고등법원 패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려 했으나 상고마감일이 지나 상고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은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2호에 따른 계약해제일은 해당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계약 해제를 둘러싼 다툼에서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2호에 따른 계약해제일은 해당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해제일은 상고 기간의 다음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6767 심판결정2023.05.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2 (2010.06.14 회신), "계약해제 다툼 때 해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10)
- 원 제목
-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