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동신축주택 분할등기 후에도 세제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 공동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 신축한 주택을 지분변동 없이 분할등기한 뒤 양도하면 세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 공동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질적 지분변동이 없어야 하며 약정 내용과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공유했다. 이후 실질적인 지분변동 없이 단순 분할등기한 뒤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인 이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공유하다가 실질적인 지분변동 없이 단순히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인 이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취득기간(거주자의 경우 2009.2.12~2010.2.11) 중에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을 공유하다가 실질적인 지분변동 없이 단순히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신축 관련 약정 내용,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을 실질적인 지분변동 없이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인 이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의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 공동으로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공유하다가, 실질적인 지분변동 없이 단순히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동신축 관련 약정 내용과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98 (<time datetime="2010-04-01">2010.04.01</time> 회신), "공동신축주택 분할등기 후에도 세제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85)
- 원 제목
- 주택을 신축하여 공유등기 후 공유물분할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