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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으로 신고해 온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이후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 단서가 그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을 적용해 왔다.
질의요지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제1항에 따른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신고해 온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제1항에 따른 ‘전환정비사업조합’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1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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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60 (<time datetime="2010-03-23">2010.03.23</time> 회신),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60)
- 원 제목
-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방법 변경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