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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돌려받은 경비용역료는 용역 대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비용역료의 상환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은행이 대신 지급한 공장 경비용역료를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료의 상환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경비용역 제공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은행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 중인 채무자 소유 공장의 경비용역료를 지급했다. 이후 채무자는 채무와 함께 은행이 지급한 경비용역료를 상환했다. 양자 사이에 경비용역 제공에 관한 위·수탁계약은 없었다.
질의요지
채권은행과 채무자간 경비용역 제공에 대한 위・수탁계약 없이 해당 은행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채무자 소유 공장에 대한 경비용역료를 지급하고,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와 함께 은행이 지급한 경비용역료를 상환한 경우 해당 경비용역료의 상환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은행과 채무자간 경비용역 제공에 대한 위·수탁계약 없이 해당 은행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채무자 소유 공장에 대한 경비용역료를 지급하고,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와 함께 은행이 지급한 경비용역료를 상환한 경우 해당 경비용역료의 상환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가 채권은행이 대신 지급한 공장 경비용역료를 상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채권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경비용역 제공에 대한 위·수탁계약 없이 은행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 중인 채무자 소유 공장의 경비용역료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가 이를 상환한 경우 그 상환액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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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95 (2010.05.11 회신), "은행이 돌려받은 경비용역료는 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38)
- 원 제목
- 채무자 소유공장의 경비용역료를 지급한 은행이 해당 용역료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