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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가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영사가 반환의무 없이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통합멤버쉽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사가 반환의무 없이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운영사가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을 하는 운영사가 제휴약정에 따라 회원사와 통합멤버쉽제도를 운영하며 단말기 설치·유지, 고객 분석 프로그램, 고객응대 등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사는 회원사의 숙박용역 등을 이용한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고 회원사로부터 적립대금을 반환의무 없이 송금받는다.
질의요지
운영사가 통합멤버쉽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사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숙박용역 등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적립대금을 회원사에게 반환의무 없이 송금 받는 경우, 당해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운영사가 제휴약정에 따라 회원사와 통합멤버쉽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사에게 기본서비스(회원사에 포인트 적립관련 단말기 설치 및 유지비 부담, 고객 분석 프로그램 개발 공급, 고객응대 인력 운영 등)를 제공하고,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숙박용역 등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적립대금을 회원사에게 반환의무 없이 송금 받는 경우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직접적인 반환의무 없이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합멤버쉽 운영사가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고 회원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직접적인 반환의무 없이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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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91 (2010.05.11 회신), "회원사가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32)
- 원 제목
-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회원사에게 받는 포인트적립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