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조합원이 받은 추가 분배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분양수입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조합원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추가 분양수입과 조합원에게 지급한 추가 분배금의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추가 분양수입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조합원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주택을 추가 분양하고 그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주택을 추가 분양하였다. 조합은 그 분양수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의무의 폐지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정비사업조합이 주택을 추가 분양하고 그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의무의 폐지로 주택을 추가 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1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742
-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520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국조-0019
-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0
-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0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4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회신), "조합원이 받은 추가 분배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94)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추가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