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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공제 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적용의 착오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적용의 착오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 적용의 착오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 적용의 착오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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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48 (2010.04.02 회신), "공제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69)
- 원 제목
- 공제적용의 단순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