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되 국내 제공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 부동산 임대는 과세하지 않는다.

개발구상·사업타당성 용역의 영세율과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되 국내 제공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 부동산 임대는 과세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부분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제공한 국외제공용역인지에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개발구상 등 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지와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이 과세되는가?

회답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은 당사자 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3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07)
원 제목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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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