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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재배사 부수토지는 자경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콩나물 재배사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경작 토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등은 농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콩나물 재배사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부수토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부수토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콩나물 재배사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은 포함하지만,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부수토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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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13 (<time datetime="2010-03-18">2010.03.18</time> 회신), "콩나물 재배사 부수토지는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15)
- 원 제목
- 콩나물 재배사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