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세는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2회신일 2010.03.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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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세는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30

상속인 미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 미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2.”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제출 절차.

회답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며,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2.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도 그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2 (2010.03.30 회신),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세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66)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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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