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5회신일 2010.03.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2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주택이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이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열거된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15 (2010.03.02 회신), "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35)
원 제목
1주택 소유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신축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