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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주택이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이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열거된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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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15 (2010.03.02 회신), "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35)
- 원 제목
- 1주택 소유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신축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