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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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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1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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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31 (<time datetime="2010-03-03">2010.03.03</time>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30)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