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토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해도 잔존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면적기준으로 대토감면을 받은 뒤 새 농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해도 잔존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의 일부를 분할 임대한 후에도 남은 농지의 면적이 당초 적용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적기준을 충족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은 뒤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분할 임대했다. 임대한 부분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나머지 농지는 계속 보유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면적기준으로 농지대토 감면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분할 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 가목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위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감면을 받은 뒤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 가목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39 (<time datetime="2010-03-22">2010.03.22</time> 회신), "대토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03)
원 제목
대토한 농지를 일부 임대한 경우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