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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미적용 사업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양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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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0.02.04 회신), "토지보상법 미적용 사업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25)
- 원 제목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