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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은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 제한으로 허가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된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 제한으로 허가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신청했고 건축법 제18조나 행정지도에 따른 제한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의 제한 문제가 발생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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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00 (2010.02.26 회신),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88)
- 원 제목
-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