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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증서를 원주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예탁증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해 원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한국예탁증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외국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 예탁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예탁기관에 예탁하여 발행된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한다. 이후 이를 원주로 전환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하여 원주로 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한국예탁증서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국내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하고 이를 원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증서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하여 원주로 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증서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4조제1항 (보험료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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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01 (<time datetime="2010-02-26">2010.02.26</time> 회신), "한국예탁증서를 원주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78)
- 원 제목
- 국내에 상장된 한국예탁증서를 홍콩의 원주로 전환하여 매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