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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차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년간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사용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06년에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3년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자동차의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해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2008년 사용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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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1 (<time datetime="2010-02-24">2010.02.24</time> 회신), "장기 임차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69)
- 원 제목
-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