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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한 동거주택도 지분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동거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붙임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2.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의 공제 여부
회답
1.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을 참조한다.
2.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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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7 (2010.02.16 회신), "공동상속한 동거주택도 지분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57)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