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입주권 완공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0회신일 2010.0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입주권 완공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6

정해진 기한과 종전주택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새 주택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주택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새 주택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해당 주택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50 (2010.02.16 회신), "승계입주권 완공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77)
원 제목
’05.12.31.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새로운 주택 거주요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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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