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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이용자 변경신청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4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회원·이용자 변경신청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면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가 아니다.

준회원등록신청서와 이용자 변경신청서가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면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가 아니다. 상속으로 입회하는 명의개서 신청서는 별도의 인지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 개인회원은 가족 등록을 위해 준회원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 기명식 법인회원은 이용자 변경을 위해 이용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이용자 변경신청서가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인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한 개인회원이 가족을 등록하기 위한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법인회원(기명식)이 이용자를 변경하기 위한 이용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신청서 등이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준회원등록신청서와 이용자 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입회하는 명의개서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1-1…5 【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이용자 변경신청서를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신청서가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6호의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입회하는 명의개서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1-1…5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5 (<time datetime="2010-02-17">2010.02.17</time> 회신), "준회원·이용자 변경신청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32)
원 제목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이용자 변경신청서를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