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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쓰는 주택도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0367 심판결정2017.05.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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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 (2010.01.12 회신), "업무에 쓰는 주택도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94)
- 원 제목
- 주택과 부수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