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6회신일 2009.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1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상속받은 주택도 감면될 수 있다.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상속·신청 절차를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상속받은 주택도 감면될 수 있다.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신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거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위 1의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위 2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신청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여부

3.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할 서류

회답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때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감면 신청 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191 심판결정
    2026.01.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 (2009.09.01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57)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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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