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임대료 산정용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의 임대료 산정용 측량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사용면적과 사용현황 등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을 영위한다. 소유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과 사용현황 등 임대료 산정 기초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유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 사용현황 등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측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유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 사용현황 등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측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의 임대료 산정 기초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광20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29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14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전14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14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전27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8 (<time datetime="2010-02-02">2010.02.02</time> 회신), "임대료 산정용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00)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임대를 위한 측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