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차모집 업무위탁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회신일 2010.0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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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차모집 업무위탁수수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8

통신비와 지급임차료 등 실제 발생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 업무위수탁용역은 과세된다.

보험회사 간 교차모집 관련 업무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비와 지급임차료 등 실제 발생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 업무위수탁용역은 과세된다. 보험회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를 위하여 교차모집을 한다. 보험회사는 교차모집 관련 업무를 위탁받고 통신비와 지급임차료 등 실제 발생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를 위하여 교차모집을 하고 보험회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로부터 교차모집과 관련한 업무위탁을 받아 통신비, 지급임차료 등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업무위수탁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를 위하여 교차모집을 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로부터 교차모집과 관련한 업무위탁을 받아 통신비, 지급임차료 등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업무위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 간 교차모집과 관련한 업무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를 위하여 교차모집을 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로부터 교차모집과 관련한 업무위탁을 받아 통신비, 지급임차료 등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업무위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 (2010.01.28 회신), "교차모집 업무위탁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77)
원 제목
보험회사간 교차모집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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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