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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받아 사고판 중고차는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 을의 매도와 신청인의 자동차매매업자 갑에 대한 판매는 모두 재화의 공급이다.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사원 알선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을의 매도와 신청인의 자동차매매업자 갑에 대한 판매는 모두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자인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 소속 매매사원의 알선을 받는다. 신청인은 사업자 을에게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갑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갑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사업자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갑"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소속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한 중고자동차 매입·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사업자 을이 신청인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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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333 (<time datetime="2009-10-13">2009.10.13</time> 회신), "알선받아 사고판 중고차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56)
- 원 제목
-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알선을 통한 중고자동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