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사업과 부동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4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사업과 부동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택시사업 양도 3일 후 별도 양수인에게 한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택시사업과 그 사업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택시사업 양도 3일 후 별도 양수인에게 한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중간에 쟁점부동산을 택시사업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자기 쟁점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운수업을 양도하였다. 3일 후 신청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했으며, 그 사이 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 자기의 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기의 쟁점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고, 3일 후에 신청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운수업과 그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기의 쟁점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고, 3일 후에 신청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432 (<time datetime="2009-12-29">2009.12.29</time> 회신), "택시사업과 부동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17)
원 제목
○ 택시사업과 사업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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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