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도 저축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20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2006년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5년 12월 31일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했다. 그 결과 취득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회답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36 (<time datetime="2009-12-16">2009.12.16</time> 회신),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도 저축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10)
- 원 제목
- ‘03년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07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