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해지 사유의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046회신일 2009.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해지 사유의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2

해당 주택은 저축 가입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뜻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저축 가입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주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주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주택”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주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46 (2009.12.22 회신), "특별해지 사유의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08)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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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