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두 장기저축의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69회신일 2009.07.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장기저축의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0

연금저축과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 가입하면 두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금저축과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각 법정 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6조의2 삭제 <2013.1.1>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의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의9 삭제 <2014.12.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같은 법 제91조의 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당해연도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두 저축의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같은 법 제91조의 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69 (2009.07.10 회신), "두 장기저축의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73)
원 제목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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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